이용약관
- 목적
주식회사 DMCaizu(이하 “당사”라고 한다.)가 운영하는 이노요시로 스키장(이하 “당 스키장”이라고 한다.)에 있어서의 스키, 스노보드 및 그 외의 설상 스포츠나 놀이에 관한 이용은, 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 합니다.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신 분만 본 스키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당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해 관계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스노 스포츠 안전 기준」(전국 스키 안전 대책 협의회)에 준하는 것 외에 사회 통념상의 양식 있음 행동을 규범으로 합니다. - 행동규칙
-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위험행위 금지
스키장 이용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신체나 소지품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 - 활주시의 일반적인 주의
항상 전방을 잘 보고 미끄러져, 컨디션·기능·지형·날씨·설질·혼잡 등의 상황에 맞추어 활주 스피드를 컨트롤 해, 언제라도 사람이나 사물을 피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. - 선행자에의 배려
전방에 다른 스키장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, 이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, 위험이 없도록, 진로, 속도를 선택해 활주해 주세요. - 추월
추월할 때는, 추월되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도 위험이 없도록, 충분한 간격을 두고 추월해 주세요. - 주위의 점검
슬로프를 미끄러지거나 슬로프 경사면을 가로지르는 등 슬로프 내에서 이동할 때는 위험이 없도록 전, 후, 좌우에 주의하십시오. - 유동장착 장착
슬로프 경사면에서 활주 공구가 흐를 때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구를 사용할 때는 유동장치(리쉬코드)용 장치를 부착하십시오. - 표지나 경고·지시의 존중 당 스키장
내의 표지나 게시물, 방송등의 경고에 주의해, 겔렌데파트롤원이나 스키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주세요. - 상호부조 및 협력의무·신원확인
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급활동과 통보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 당사자, 목격자를 불문하고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. - 짐 관리 당
스키장 레스토랑을 비롯한 시설 내 통로 및 공유 공간에 짐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. 망토 또는 사물함과 같은 유료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. - 레스토랑 이용 및
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 알레르기 등 부득이한 경우는, 당 스키장의 허가를 얻어 주세요. 또한 레스토랑석의 장시간 이용은 삼가해 주십시오. - 주차장 이용
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십시오.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해 주십니다. - 셔틀버스 이용
각 정차장소에서 기다릴 때 및 승차 중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 및 일반인, 인근 주민 분들의 폐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. - 리프트 등 색도의 이용 미취학아
단독의 리프트 등의 색도 승차는 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승차하십시오.
-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 대한 위험행위 금지
- 위험 회피 의무
스키장 이용자는 다음에 내거는 스노 스포츠 특유의 위험 사항을 잘 이해하신 후, 당규약에 정하는 행동 규칙을 준수해, 스키장 이용자 자신의 주의에 의해 사고가 없도록 해 주세요.
스키장 이용자는 활주의 자기관리, 다른 활주자에 대한 책임,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, 다음에 내거는 위험사항 및 행동규칙의 무시·경시에 의한 사고, 부상, 공구의 파손 등에 따라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- 강설, 눈보라, 강우, 진한 안개, 낙뢰 등 날씨에 의한 위험
- 절벽 · 경사면 · 요철 · 흙 측 홈 · 늪 등 지형에 의한 위험
- 아이스번, 신설, 크레바스, 눈사태 등 눈질이나 눈 표면의 상태에 의한 위험
- 암석, 다치기, 그루터기, 덤불, 노출 된 지표 등 자연 장애물에 의한 위험
- 리프트 시설 · 건물 · 설상 차량 등 인공 장애물에 의한 위험
- 과속 속도로 인한 위험
- 다른 스키어와의 충돌로 인한 위험
- 자기 넘어짐으로 인한 위험
- 피로, 음주, 약 복용, 컨디션 불량 등으로 인한 위험
- 부적절한 공구 사용으로 인한 위험
- 기타 이들과 유사한 위험
- 금지 사항
당 스키장을 이용할 때는,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금지합니다.- 코스 밖을 활주하는 것.
- 폐쇄된 슬로프와 출입 금지 구역에 침입할 것.
-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활주용구나 당사 스키장이 금지하는 활주용구를 사용하는 것.
- 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미취학아 단독으로 당 스키장 스키장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.
- 리프트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.
- 압설차 등의 설상차량에 접근할 것.
- 당 스키장 시설내 및 주차장 내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, 당 스키장 인근이나 다른 스키장 이용자의 폐가 되는 행위.
- 표시물, 게시물, 표지류 그 외 당사 스키장 내의 시설 등을 훼손하는 것.
- 당 스키장 시설내에서, 통로 또는 공유 스페이스 등 소정의 장소 이외에 짐 등의 소유물을 방치하는 행위.
- 빈 캔, 담배의 꽁초 등을 소정의 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.
- 동물이나 가연물 등의 위험물을 당사 스키장 시설 내에 반입할 것.
- 당 스키장의 허가 없이 영업, 선전, 광고, 권유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 준비를 목적으로 한 행위. 선전, 광고, 권유에 대해서는 비영리여도 금지한다.
- 다른 스키장 이용자나 자신의 신체, 재산을 위협하거나 당 스키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및 신용, 초상,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.
- 배상청구
본 약관, 기타 당 스키장이 정하는 규칙,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에 의해 당 스키장 또는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즉시 그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 또한 당사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당사가 그러한 손해에 대해 다른 스키장 이용자에게 보상한 경우, 당사는 위반한 스키장 이용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불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. 덧붙여 당 스키장에 있어서의 이용자끼리 또는 단독으로의 부상,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서,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- 불가항력 및 면책 사항
를 멈출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당 스키장은 스키장 이용자에게 어떠한 보상 등을 하지 않습니다. 또,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해당하는 리프트 등색도의 이용에 관해서 생긴 스키·스노보드나 의복 그 외의 휴대품등의 멸실 또는 훼손 및 더러움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,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- 리프트 등 색도 시설 및 각종 설비 기기의 윤활유(그리스·오일 등) 또는 금속의 녹의 부착에 의한 더러움 등.
- 기온의 한온차 및 적설의 융해를 비롯한 자연 현상에 기인하는 얼룩 등.
- 조수류의 배설물 등 야생동물 및 자연환경에 의해 생긴 것.
- 그 외 색도 시설의 특성상 사전의 대책이 곤란한 것.
- 전속 적 합의
관할 당 스키장과 스키장 이용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는, 도쿄 지방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-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
「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」(2004년 3월 1일 시행)에 의해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 단원 및 반사회 단체 및 반사회 단체원 등(폭력단 및 과격 행동 단체 등 및 그 구성원)의 분의 이용은, 단단히 거절합니다. - 그 외
당 스키장의 이용에 관하여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에 의의가 생겼을 경우에는, 스키장 이용자는 당 스키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. 덧붙여 당 스키장의 계원 또는 겔렌데파트롤원의 지시에 따를 수 없었던 경우, 그 날의 당 스키장의 이용을 중지해 주십니다.
개정령화 6년 2월 15일